위반사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정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? 안녕하세요! 아이디 쉐어링의 시작 ID:ing 입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것입니다. 계정공유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꺼고,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이런 의문 한번쯤 가져보셨을 꺼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...... 불법아닌가??? 나 감옥 갈 수도 있는거야....??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........ 계정공유만 하는 것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!!!!! 아무래도 타인의 계정을 쓰는거라,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신경이 쓰이실텐데요.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입니다. 개인정보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, 받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. 만일, 동의가 없었다면 아무리 사소한 개인정보라도(이메일 같은)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계정공유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