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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창고

계정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?

안녕하세요!

 

아이디 쉐어링의 시작 ID:ing 입니다.

 

오늘 다뤄볼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것입니다.

 

계정공유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꺼고, 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

 

이런 의문 한번쯤 가져보셨을 꺼라고 생각합니다.

 

이거...... 불법아닌가??? 나 감옥 갈 수도 있는거야....???

 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........ 계정공유만 하는 것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!!!!!

 

아무래도 타인의 계정을 쓰는거라,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신경이 쓰이실텐데요.

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입니다.

 

개인정보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, 받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.

 

만일, 동의가 없었다면 아무리 사소한 개인정보라도(이메일 같은)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 

계정공유 상황 중 흔히 일어나는 넷플릭스 계정공유 상황을 예로 들어보겟습니다.

계정주인 1명 + 팀원3명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.

 

여기서 계정 주인분이 직접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 

 

단순히 계정을 이용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.

 

하지만 만일 팀원 분이 계정에 관한 것을 주인의 동의없이!!

 

다른 사람한테 노출 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결론: 돌출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건 없다.

 
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달아주시고,

 

정보 공유나 팀원 모집하는 단톡방을 운영중입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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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!